■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화상중계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족 측이 숨진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처음 선임된 국선변호인은 사망 전까지 면담도 못 했고 군 검찰은 가해자 면담도 안 하고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무력감에 안타까움이 허지고 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은의]
안녕하세요.
실제로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국선변호인과 단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그런 좌절감, 절망감 매우 컸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유족 측이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사실 피해자들이 이런 사건에서 사건을 해 나감에 있어서 내 이야기를 믿어줄까, 혹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될까 그리고 여타 이런 고소와 처리 과정에서 합의 등을 종용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갖는 무력감이나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받아 안게 되는 중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사기관일 것 같지만 피해자 변호사가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받아안고 뭔가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피력하고 주장하고 요청하는 상황들은 왕왕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역할되어지지 않은 것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 사건,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게 민간에서의 상황이라고 하면 법무부나 여가부에서 지정한 국선변호사, 피해자 지원 변호사라고 한다면 이게 좀 처벌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변호 활동에 있어서 조력하는 활동은 상당 부분 자의적인 재량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마다 혹은 사건마다 여러 가지 편차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라든가 권한남용 같은 것들을 다뤄보려면 어떤 의무를 위반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입증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 검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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